스킵네비게이션

규범

「인권경영 이행지침」, 「인권경영 선언문」 등

조직

심의·의결기구

인권경영위원회

인권경영 관련 최고 의사결정기구

주관부서

경영지원실(인권경영담당관 : 경영지원실장)

인권경영 관련 업무 총괄

신고대상

「대한민국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서 보장된 인권 침해, 차별행위

신고방법

인권경영담당관 또는 실무자 전화, 팩스, 이메일, 사무실 방문(17층) 및 홈페이지(www.bistep.re.kr) 클린신고센터 등

신고처리절차

  1. 01
    신고 인권침해, 차별행위 발생
  2. 02
    접수·확인 접수 및 인권침해 해당여부 확인
  3. 03
    사건조사 및 보고 접수 즉시 사실조사 및 원장, 위원장 보고
  4. 04
    위원회 의결 인권경영위원회 개최 및 조사결과 심의·의결
  5. 05
    결과통보 원장 보고 및 당사장 대상 의결 사항 통보
  6. 06
    시정및 조치 시정명령에 따른 조치, 재발방지 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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