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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란

‘정보공개 제도’란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시민이 청구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말합니다. 대한민국정보공개 사이트에서 일반국민 누구나 부산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 국민의 알권리 보장
  •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 제고
일반적 청구권 아이콘

일반적 청구권

일반국민 누구나 국가에 대하여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공개를 구할 수 있는 청구권

개별적 청구권 아이콘

개별적 청구권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 있는 특정한 사안에 대한 청구권(대법원 97누 5114)

정보공개제도 개념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하거나 취득해서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이 청구하면 열람·사본·복제물 등의 형태로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적극적인 형태로 공개하는 제도

  • 정보공개청구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
  • 사전정보공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 없이도 자발적으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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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공표제도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 중 국민 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등에 대하여 공개 범위, 공개 주기 ·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적극적으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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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공개 제도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중 공개 대상으로 분류된 정보 원문을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

정보공개 대상기관(법 제2조 제3호, 시행령 제2조)

국가기관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 포함) 및 그 소속 기관 : 정부조직법상 특별지방행정기관, 부속기관, 합의제 행정기관 포함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법에 따른 기관 :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시·군·구,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등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 : 시·도 교육청, 교육지원청, 교육위원회, 교육감 협의체 등

그외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 법인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또는 지방재정법 제17조 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간 5천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 (다만, 정보공개 대상 정보는 해당 연도에 보조를 받은 사업으로 한정)

정보공개 청구권자(법 제5조, 시행령 제3조)

모든국민

  • 미성년자, 재외국민, 수형자 등 포함
  •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 포함(종중, 동창회 등)

외국인(시행령 제3조)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예: 외국인 등록증이 있는 경우)
  •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정보공개 청구신청(법 제10조, 시행령 제6조)

정보공개청구 흐름도

  1. 01
    정보공개 접수
  2. 02
    공개여부 결정통지 청구 일부터 10일 이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청구일로부터 최대 20일까지 연장 가능
  3. 03
    수수료 납부
  4. 04
    정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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