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네비게이션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재단법인 부산산업과학혁신원(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임직원을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정책의 수립 및 시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인권”이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세계인권선언, 노동자기본권선언, 국제인권기준 및 규범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 2“인권경영”이란 법인에 의한 인권침해 발생을 예방하고 인권친화적인 경영활동을 수행하며,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구제절차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3“인권침해”란 「대한민국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서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를 말한다.
  • 4“임직원”이란 법인에 근무하는 임원과 직원(비정규직 포함)을 말한다.
  • 5“이해관계자”란 법인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자로서 정부, 언론사, 협력사, 지역주민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2장 인권경영 일반원칙

제4조(기본원칙)

법인은 인권에 대한 세계인권선언 등 국제기준 및 규범을 지지하고 준수한다.

제5조(인권경영의 이행)

법인은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며, 적극적인 구제를 위해 노력한다.

제6조(고용상의 차별금지)

법인은 고용에 있어 성별, 연령, 인종, 장애, 종교, 정치적 성향과 출신지역에 따른 일체의 차별을 금지하며 다양성을 존중한다.

제7조(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

법인은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한다.

제8조(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금지)

법인은 아동노동, 강제노동을 금지하며 보건, 안전, 근무시간 등과 관련하여 국제노동 기구(ILO)가 권고하고 국가가 비준한 모든 노동원칙을 준수한다.

제9조(안전 및 보건)

법인은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여건을 조성하여 산업안전 및 보건을 증진한다.

제10조(여성권리 및 모성보호)

법인은 채용, 승진 등에 있어서 성차별적인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고, 여성 노동자의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을 위해 노력한다.

제11조(현지주민의 인권 보호)

법인은 지역사회에서 현지주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제12조(환경권 보장)

법인은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해 노력한다.

제13조(고객 인권 보호)

법인은 고객의 보건과 안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한다.

제3장 인권경영 체계

제14조(인권경영헌장)

법인은 모든 경영활동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인권경영헌장을 선포하고 임직원은 헌장을 인권경영의 행동규범 및 가치판단 기준으로 삼아 실천한다.

제15조(기본계획의 수립)

법인은 인권경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인권경영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1인권경영의 추진방향
  • 2인권경영의 추진과제 및 실행전략
  • 3인권영향평가 시행계획
  • 4그 밖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6조(주관부서의 지정)

원장은 제15조에 따라 수립한 이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경영 주관부서를 두고 주관부서의 장에게 인권경영 관련 업무를 총괄하도록 한다.

제17조(인권경영담당관)

법인의 인권경영 주관부서의 장은 인권경영담당관으로서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 1인권경영계획 수립 및 이행 총괄
  • 2인권실태조사와 인권영향평가를 포함한 인권실천·점검의무의 계획 및 실시
  • 3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접수 및 조사
  • 4인권경영위원회의 행정지원
  • 5그 밖에 인권경영과 관련한 업무총괄

제18조(인권이행 활동지원)

원장은 인권 보호 및 가치 증진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장 인권경영위원회

제19조(설치 및 기능)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권경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인권경영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2인권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
  • 3인권침해 접수사건에 대한 구제 조치에 관한 사항
  • 4그 밖에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20조(구성)

  • 1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1위원장:원장이 위촉하는 외부위원
    • 2내부위원:인권경영 주관부서장 1인, 노사협의회 노측 대표
    • 3외부위원:유관기관 및 단체와 비영리 시민·사회 민간단체 등의 추천의뢰나 공모 또는 내부 추천을 통하여 원장이 위촉하며, 인권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중에서 3~5인으로 구성한다.(개정 2020.9.29.)
      • 대학교수, 변호사, 노무사 등 관련 분야 전문가
      • 이해관계자들을 대표할 수 있는 자
      • 지역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자
      •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표할 수 있는 자
    • 3간사:주관부서팀장
  • 2내부위원은 당연직으로 하며,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 동안으로 한다.
  • 3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4외부위원은 임기 만료 후에라도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20조의2(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 1위원 위촉 후보자로부터 [별지 제5호 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제출받아야 한다.(신설 2020.9.29.)
  • 2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서약서를 작성·제출 하여야 한다.(신설 2020.9.29.)

제21조(회의 및 의결정족수)

  • 1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 2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위원 중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0.9.29.)
  • 3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 4위원회 회의는 소집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의결사항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서면심의에 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
  • 5간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그 기록을 유지·보관하여야 한다.
  • 6간사는 회의록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공개법」 제9조의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회의록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20.9.29.)
  • 7위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게 하거나 의결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20.9.29.)

제21조의2(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 1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그 위원회 회의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신설 2020.9.29.)
    • 1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 2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 3기타 공정한 심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 2위원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신설 2020.9.29.)
  • 3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신설 2020.9.29.)

제22조(소집)

  • 1위원회는 원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20.9.29., 2021.6.30.)
  • 2위원장은 회의 개최 5일전까지 위원에게 개최일시, 장소, 안건 및 관련 자료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구두통보 후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신설 2020.9.29.)

제23조(참석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의 당사자 또는 관련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25조(비밀엄수)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자는 관련 직무상 습득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26조(이익충돌 회피)

위원회는 특정안건과 이해관계 당사자인 위원을 해당 안건논의에서 배제해야 한다.

제27조(위원의 해촉)

법인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1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 2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때
  • 3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 4인권침해에 연루된 경우
  • 5외부위원이 선임 당시의 직위에서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 6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할 때(신설 2020.9.29.)
  • 7제21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신설 2020.9.29.)
  • 8그 밖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개정 2020.9.29.)(제6호에서 제8호로 개정)

제5장 인권침해 구제

제28조(인권침해행위의 신고 및 확인)

  • 1인권을 침해당했거나 타인이 침해당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누구든지 인권경영담당관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신고할 수 있다.
  • 2법인은 방문접수 외에도 전화 및 팩스, 인권경영담당관 이메일, 법인 홈페이지 등 온라인 접수를 병행해야 한다.(개정 2021.6.30.)
  • 3인권경영담당관은 신고내용이 인권침해행위에 명백하게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인권침해신고가 아닌 민원으로 접수하거나 관련 내규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29조(인권침해행위의 처리)

  • 1인권침해로 신고 받은 사건에 대하여 인권경영담당관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접수대장에 등재해야 한다.
  • 2접수 후 주관 부서에서는 접수 된 사건에 대해 즉시 조사를 하여 인권침해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인권침해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근거 자료를 첨부하여 인권경영담당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신고자 상대방을 음해하거나 무고가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할 때 법인 임직원이 관련된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 4인권경영담당관은 보고받은 사건에 대하여 위원장 및 원장에게 보고하고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즉시 보강조사 또는 위원회 상정을 결정하여야 한다.
  • 5위원장은 인권침해 안건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하게 할 수 있다.
  • 6위원회에 상정된 사건에 대해서는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10일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1.6.30.)
  • 7제1항부터 제6항에도 불구하고 인권침해 행위 중「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노사협의회 운영규정」등의 내규로 정한 피해구제 절차는 해당 내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개정 2021.6.30.)

제30조(신고인의 신분보장)

  • 1위원회 위원, 인권경영담당관은 제28조 제1항에 따른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 내용이 신고자 상대방을 음해하거나 무고가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 2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자의 신분을 인지한 임직원은 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 3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된 때에는 법인이 그 경위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 신분공개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4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국가인권위원회에 보호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장과 인권경영담당관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1조(인권침해여부에 대한 상담)

  • 1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이 지침을 위반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인권경영담당관과 상담한 후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21.6.30.)
  • 2원장은 제1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통 채널‧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2조(무기명 신고)

  • 1무기명 신고는 접수‧처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2다만, 무기명 신고라 하더라도 인권경영담당관의 판단에 따라 기명의 신고방법으로는 본인에게 불이익의 개연성이 있거나 신고 내용이 사실로서 진정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접수‧처리할 수 있다.

제33조(시정과 징계)

  • 1원장은 신고에 대한 인권경영담당관의 보고가 타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위반사항을 시정하여야 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인권침해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전보, 징계, 재발방지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2제1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인사규정」중 징계관련 규정에 따른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징계 시 인권침해 행위자가 신고자에게 불이익 등을 가한 경우에는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

제6장 교육 및 평가

제34조(인권교육)

원장은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의 인권 교육을 실시하며, 사이버교육, 집합교육 등으로 시기와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제35조(인권경영 이행사항 점검 및 공시)

(삭제 2021.6.30.)

제36조 (인권영향평가 실시)

  • 1법인은 인권경영 이행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기 위하여 연1회 이상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1.6.30.)
  • 2제1항에 따른 인권영향평가는 기관운영, 주요사업 등 임직원과 이해관계자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대상으로 실시한다.(개정 2021.6.30.)
  • 3인권경영 주관부서는 인권영향평가를 주관하며, 관련 자료를 각 부서에 요구할 수 있다.
  • 4법인은 인권영향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1.6.30.)
  • 5인권경영 주관부서는 인권영향평가 결과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6.30.)

제37조(인권경영 결과 공시)

인권경영 주관부서는 법인의 인권보호 노력 및 성과를 알리기 위하여 인권경영 이행결과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신설 2021.6.30.)

부 칙(2019. 8. 19.)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9. 29.)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6. 30.)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